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돼지만 자연 감염된다. 전신성, 급성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단 감염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100% 폐사한다.
피부의 암적색 출혈반, 결장의 단추모양 궤양, 출혈성 패혈증이 특징이다.
1. 원인체
Flaviviridae Pestivirus(Classical swine fever virus, CSFV)
RNA 바이러스, 세망내피세포에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면역기구에 이상을 일으킨다.
2. 발생상황
1947년 서울근교에서 처음 발생.
99년 발생 : 총 5건(용인) 1,683두 발생, 404두 폐사(검역원 통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1종(List A)질병으로 분류하여 이 질병의 발생국에서 비발생국으로의 돼지 및 돼지고기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대일 수출과 관련하여
이 질병의 방역이 중요시되고 있다.
3. 주요증상
일령과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급성 경과시 10∼20일 사이에 대부분 폐사하나 만성으로 진행되어 30일 또는 그이상 경과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40∼42℃의 고열, 원기소실 및 식욕감퇴,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낀다. 감염된 돈군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 처럼 보인다.
발병초기에는 변비, 발병후기에는 설사 및 구토, 피부 특히 네다리, 배, 귀 등의 암적색 출혈반, 결장점막의 단추모양의 궤양,
임파절의 부종 및 출혈, 비장의 출혈성 경색, 신장·방광의 점상출혈, 후구마비, 신경증상, 백혈구 감소증
임신모돈 감염시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감염되며 일령에 따라 재흡수, 유산, 사산 등이 나타나고 분만되는 경우도 분만 수일후 죽거나 위축돈이 된다.
4. 예방 및 치료
1) 치료 :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므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2) 예방(차단방역)
◎ 양돈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할때는 차량, 손, 신발, 옷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돼지를 구입할 때는 구입농장에서 과거 6개월 이상 콜레라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구입 돈의 예방접종이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 구입한 돼지는 3주이상 격리돈사에 기르면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발병농장의 조치
◎ 병돈은 신속히 살처분 소각하거나 깊이 매몰하고 돈사내·외부는 철저히 소독하여 바이러스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한다.
◎ 병돈의 판매나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금한다.
◎ 질병 발생시 비발생 돈사의 건강한 모든 돼지에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갓난 자돈에는 포유전 접종법을 실시한다.
4) 돼지 콜레라 예방 및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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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독 제 |